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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0~17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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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 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 ·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 ·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 ·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 ·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 ·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 ·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 ·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 ·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 ·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 ·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 ·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 ·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 ·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 ·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 ·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 ·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 ·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 ·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 ·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 ·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 ·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 ·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 ·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담당 부서: 인구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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