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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주민 지원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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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 내용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담당 부서: 대응예방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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