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87-2589담당 부서: 가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