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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위해 양육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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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지원 내용

○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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