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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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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7월 1일 ~7월 31일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지원 내용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500가구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6년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 : 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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