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비부부/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담당 부서: 도시디자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