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 중구보건소/02-3396-6423 ·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 광진구보건소/02-450-1968 ·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 강북구보건소/02-901-7774 ·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 은평구보건소/02-351-8263 ·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 구로구보건소/02-860-2040 ·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 동작구보건소/02-820-9573 · 관악구보건소/02-879-7066 ·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 강동구보건소/02-3425-6840담당 부서: 노동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