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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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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공고일 ~ 9. 30.(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 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담당 부서: 친환경건물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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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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