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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6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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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중구청/051-600-4355 · 서구청/051-240-4357 · 동구청/051-440-4354 · 영도구청/051-419-4381 · 부산진구청/051-605-4365 · 동래구청/051-550-4356 · 남구청/051-607-4355 · 북구청/051-309-4371 · 해운대구청/051-749-4355 · 사하구청/051-220-5664 · 금정구청/051-519-4364 · 강서구청/051-970-4394 · 연제구청/051-665-4364 · 수영구청/051-610-4351 · 사상구청/051-310-4364 · 기장군청/051-709-4654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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