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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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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접수 중D-89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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