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용돈: 월 24,000원~50,000원 ○ 교통비: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담당 부서: 아동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