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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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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지원 내용

○ 병간호,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시간 : 07:00~22:00(주말제외) ○ 서비스 장소 :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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