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 ·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 · 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 · 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 · 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 · 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 ·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 ·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