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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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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 ·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 ·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 ·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 ·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담당 부서: 출산보육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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