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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대응 축산업 육성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한우핵심 농가육성사업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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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축산사육농가(동구, 북구,수성구, 달성군, 군위군)

지원 내용

○ 동구, 북구, 수성구 - 영세농가톱밥지원사업 ○ 달성군 - 영세농가톱밥지원, 가축재해보험공제료지원, 한우개량사업(등록우구입, 인공수정료, 혈통등록비), 우수축출하장려금지원, 분뇨처리용수분조절제지원, 볏짚 비닐지원, 생균제지원, 고온스트레스완화제지원, 젖소능력개량사업 (9개 사업) ○ 군위군 - 한우암소유전체분석사업, 한우친자확인사업, 악취저감용퇴비부숙제지원,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 미세폭기시설지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퇴비수분 조절제지원, 육계사깔집지원, 계란난좌지원, 축사단열처리지원, 한우농가송풍기지원, 축사관리용CCTV지원, 한우우군선형심사비지원, 가축재해보험료지원 사업, 사료용옥수수급이기지원, 한우등록비지원 (16개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2192 · 동구청 민생경제과/053-662-2652 · 북구청 민생경제과/053-665-3196 · 수성구청 녹색환경과/053-666-2651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054-380-6278담당 부서: 농산유통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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