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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45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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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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