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60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직자/실업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 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구 중구청 경제과/053-661-2568 · 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645 · 대구 서구청 경제과/053-663-2663 · 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3-664-2612 · 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053-665-2644 · 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6-4332 ·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7-2918 · 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053-668-2663 · 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054-380-6447담당 부서: 사회연대경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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