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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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구군 경로당
지원 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담당 부서: 어르신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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