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 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특별공급(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