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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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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담당 부서: 출산보육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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