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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90세가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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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 · Sh수협은행/1544-1515담당 부서: 수산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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