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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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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지원 내용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담당 부서: 보훈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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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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