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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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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 · 복지정책과/032-440-2913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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