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9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담당 부서: 인구전략기획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