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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9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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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담당 부서: 인구전략기획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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