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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1가구당 1대 왕복 1회/일)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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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및 지역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지원기준: 1가구당 차량 1대 통행료 지원(1일 왕복 1회 지원) - 영종대교(인천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대교(인천대교영업소) 전액 지원(2023. 10. 1. ~)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 통행료 지원금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인에 지급되며, 지원 대상차량 영업소 통과 시 통행료 감면 처리됨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https://intoll.incheon.go.kr/) 또는 방문신청(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 처리절차: 신청>심사>등록>등록 다음날 통행료 감면적용 (7일 이내 처리 예정 - 공휴일 제외) - 접수 및 등록 시 자동 알림메시지 송부(알림톡 혹은 문자메시지) - 필수서류: 하이패스카드 사본(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차량등록증 필수) 등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시청 도로과/032-440-3790 · 옹진군청 건설과/032-899-2943 · 영종동 행정복지센터/032-760-6200 ·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032-760-6230 · 운서1동 행정복지센터/032-760-6320 · 용유동 행정복지센터/032-760-6410 · 북도면사무소/032-899-3417 · 북도면 장봉출장소/032-899-3574 ·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032-760-6260 ·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032-760-6350 · 영종구청 차량민원과/032-760-6850담당 부서: 도로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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