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024.12.06~2028.02.22접수 중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