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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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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223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3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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