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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3~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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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062-613-3143 ·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 ·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 · 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 ·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 ·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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