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9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 · 서구청/062-360-7979 · 남구청/062-607-2743 · 북구청/062-410-6587 · 광산구청/062-960-8497담당 부서: 농업동물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