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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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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예산의 범위 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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