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4. 2월 ~5월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024. 2월 ~5월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지원 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담당 부서: 농업동물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