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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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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주클로버/062-361-5900 · 평안의집/062-652-0556 · 인애빌/062-672-9312 · 편한집/062-944-9339 · 우리집/062-232-1313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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