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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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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담당 부서: 농생명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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