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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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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가축사육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담당 부서: 농생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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