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042-288-8084 · 서구보건소/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담당 부서: 질병관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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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자체, 구 공공산후조리지원)
1.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실현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서구 출산지원금 지원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