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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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026.1.1.~2026.12.31.접수 중D-89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질병관리과/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담당 부서: 질병관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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