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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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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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