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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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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담당 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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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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