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5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담당 부서: 교통기획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