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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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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담당 부서: 해양수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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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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