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지원 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담당 부서: 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