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4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지원 내용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ㆍ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 서비스 운영 체계 1.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2.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3.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 · 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 · 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 · 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 · 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 · 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8 · 김포시 자원순환과/031-980-2773 ·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 광주시 자원순환과/031-760-4542 ·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 · 이천시 자원순환과/031-644-2604 · 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252 · 안성시 자원순환과/031-678-2663 · 포천시 기후환경과/031-538-2487 · 양평군 청소과/031-770-3405 · 여주시 자원순환과/031-887-2458 · 가평군 자원순환과/031-580-2552 · 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3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