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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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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담당 부서: 공정경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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