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담당 부서: 공정경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