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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5.18~2026.07.16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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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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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05.18~2026.07.16접수 종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계약 차주(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

지원 내용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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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 · 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담당 부서: 노동권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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