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6~19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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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교육부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담당 부서: 학생지원총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