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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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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지역농협

지원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담당 부서: 농업재해지원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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