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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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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3-249-3464담당 부서: 건축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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