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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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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 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담당 부서: 축산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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