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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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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담당 부서: 소상공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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