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2%)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0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북도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1회: 1.7.~소진시까지 / 2회: 4.8.~소진시까지 / 3회: 8.19.~소진시까지]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1회: 1.7.~2.6. / 2회: 4.8.~5.7. / 3회: 8.19.~9.18.]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 내용
○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예산 : 115억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62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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